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6 2019고단1360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 3. 09: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증축 공사 현장 5층 외벽에서 단열 판넬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벽면에는 불에 타기 쉬운 단열재가 부착되어 있었고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이 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꽃이 튀어 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포를 덮거나 불을 끄는데 충분한 양의 물이나 소화기 등(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용접작업안전 교재에는 화재사고 예방대책으로 약 1,000L의 물을 담은 물통, 불연성포, 건조사, 소화기 2대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을 작업 장소 근처에 비치하는 등의 용접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에 타기 쉬운 단열재 부근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방지포를 사용하지 않고, 화재를 진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약 2L 상당의 물만 준비한 후 용접작업을 진행한 결과 고온의 용접 불꽃이 근처에 있던 벽면 단열재로 튀어 단열재에서 발생한 불이 위 공사현장 전체로 번지게 하여 약 686,869,609원 상당의 건물 및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 현장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의의무 확인), 용접안전책자

1. 현장감식결과,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