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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7 2015고합14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2.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2015고합145』 피고인은 F, G에게 인터넷 사이트 한게임에서 상대방의 도박패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들과 알게 된 사이로, F, G은 형제관계에 있고, H, I, J, K, L, M은 여수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앙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F, G로부터 위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피해금액 변상 문제로 쫓기던 중 2012. 9. 말경 F, G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의 공범인 피해자 E(33세)에게 다액의 현금이 있는데 지명수배 된 상태라서 그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아도 신고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그들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한 후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G, F은 여수지역 폭력배인 I에게 ‘돈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경찰 여러 명을 뿌리치고 도망갈 정도로 덩치가 크니 패거리들을 동원해서 도와 달라, 그러면 수고비로 2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I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면 패거리를 동원해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동의한 다음 H, J, K, L, M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으면 수고비를 준다는데 같이 하자’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 F, I, J 등은 2012. 10. 9. 09:00경 광주 서구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