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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21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소유로서 임대주택법에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고, 원고는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임대 및 관리 등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1997. 5. 13.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고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3. 5. 31.경 다시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라.

피고의 아들 B은 1998. 2. 27.경부터 피고의 세대원으로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14. 6. 13. 광주시 C 소재 단층 주택(이하 광주시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