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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2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1. 13:0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2-2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면허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