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2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1. 13:0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2-2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면허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