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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20가단98145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F 일원 90,772.8㎡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2016. 6. 30.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0. 1. 28.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 B는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 청산 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 C, D, E는 피고 B로부터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 부분을 각 임차한 사람들 로, 피고 C는 별지 제 2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1 도면의 6, 7, 8, 9,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가) 부분을, 피고 D는 별지 제 3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1 도면의 1, 2, 9, 8,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나) 부분을, 피고 E는 별지 제 4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4-1 도면의 4, 5, 6, 9,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다)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10. 7. 수용 개시일을 2020. 11. 20. 로 정하여 손실 보상금 수용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11. 13. 피고 B를 피공 탁자로 하여 884,870,200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5 내지 7호 증, 제 2호 증의 1, 제 3호 증의 1, 제 4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