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82,416원 및 그 중 121,381,969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4. 11. 8.까지는...
1. 사실인정 원고는 2005. 3. 31. 피고와 보증원금 120,000,000원, 보증기간 2006. 3.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기간은 2014. 3. 28.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05. 3. 31.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013. 8. 19. 피고의 폐업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10. 31.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중소기업은행에 122,063,169원을 지급하였다.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5%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행일 이후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보증채무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2%이다.
원고는 2013. 11. 1. 피고로부터 681,200원을 회수하였다.
그리하여 보증채무 이행금은 121,381,969원(122,063,169원 - 681,200원)이 남았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447원(681,200원 × 12% × 2/365)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1,382,416원(이행금 잔액 121,381,969원 확정 지연손해금 447원) 및 그 중 121,381,969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8.까지는 약정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