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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0. 8. 10:0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여행용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달러, 동전 10,000원 상당, 오백원권 고지폐 1장, 십원권 고지폐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20. 11:00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유리용 커터 칼로 현관문 유리를 자르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마당에 있던 돌멩이로 현관문 유리를 파손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및 거실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20 15: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사실 확인 보고)

1. 피해물품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