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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2.11 2019가단6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경 피고로부터 영주시 C 토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6. 8.경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6. 8. 10. 입주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비 224,939,320원 중 1억 2,000만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입주다음날인 2016. 8. 1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각자 약정 공사대금을 달리 주장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얼마로 정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피고는 공사대금을 1억 2,0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신축 과정에서 원고는 당초 약정한 규모보다 더 크게 건물을 신축하였고 결과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수급인인 원고 입장에서 자신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건물의 규모를 크게 건축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측에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하면서 건물 규모를 더 크게 지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 규모로 더 크게 지으라고 요구했는지, 추가 공사대금을 얼마로 약정하였는지는 이를 밝힐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이 약정 공사대금을 밝힐 자료가 없고,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공사비로 224,939,320원이 소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