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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5292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5. 체결한 매매계약은 5,49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2. 10. 11. C과 약정금액 4,000,000원, 만기일 2019. 10. 11., 대출이율 연 13%, 지연손해금율 연 18%(2012. 10. 11.~2015. 1. 25.까지) ~ 연 15%(2015. 1. 26.~변론종결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4,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C은 위 대출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6. 26.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어 원고에 대하여 변론종결일 기준 6,296,047원{= 2016. 11. 3. 기준 원리금 5,495,503원(= 2016. 11. 3. 기준 미회수 원금 3,654,768원 편입전 이자 484,830원 편입후 이자 173,025원 연체이자 1,182,880원) 2016. 11. 4.부터 2018. 4. 20.까지의 연체이자 800,544원(= 잔존 원금 3,654,768원 × 0.15 × 533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1. 5. 자매지간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거래가액 4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6892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2015. 11. 5. 당시 C의 재산상황 C은 2015. 11. 5. 당시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반면, C의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인정한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이외에 조세채무 합계 4,040,760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 서울서초구청장의 과세정보회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정당한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