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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9726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004,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4호증,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중구 통일로 114 소재 집합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242명으로부터 각 소유 객실을 임차하여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관리규약에 따라 2016. 7.분부터 같은 해 10.분까지 부과된 전기세, 수도세를 포함한 관리비 197,004,170원(연체료 불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 197,004,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청구한 것은 2016. 2.분부터 4.분까지의 관리비였다가 위와 같이 청구대상을 변경하였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