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단2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2.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4. 21:10 경 광주시 초월 읍 대 쌍령 리에 있는 진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들 로 7에 있는 노루 표 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음주 수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