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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19가단15178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청북도 음성군 F 임야 5476㎡는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충청북도 음성군 G...

이유

1. 기초사실 분할전 충북 음성군 G 임야 45124㎡(이하 ‘분할전 임야’라 한다)는 원고가 11/50, 피고 B이 11/50, 피고 C이 11/50, 피고 D이 1/50, 피고 E이 16/50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분할전 임야는 2020. 6. 11.에 F 임야 5476㎡(이하 ‘이 사건 F임야’라 한다)와 G 임야 39648㎡(이하 ‘이 사건 G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 B, E, D은 원고가 이 사건 F 임야 및 이 사건 G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25, 26, 27,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52㎡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에 동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 C은 현재 소재불명이라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가 제시하는 현물분할에 동의하고 있음을 볼 때 피고 C 역시 달리 이의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① 이 사건 F 토지는 원고가 소유하고, ② 이 사건 G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25, 26, 27,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52㎡는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3 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5196㎡는 별지2 지분에 따른 피고들의 공유하는 것으로 현물분할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