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04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1. 2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실수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A(22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 A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D 술집 내 CCTV 영상 확인, D CCTV 추가확보 및 확인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상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