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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쉐보레 볼트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운전 시점 내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