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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2181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주류 도매면허가 있는 주류업체에 지입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으로서 주류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2002. 12.경 원고의 매제(원고의 여동생의 남편)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지분을 매수하고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당시 원고의 거래처 업소 약 50 곳에 대한 영업권, 거래처 업소에 비치하여 준 냉장고 약 80대, 영업용 1.4톤 트럭 1대 등을 출자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 지분 33%를 취득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가지고 있던 원고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128,000,000원의 미수금채권은 출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원고가 위 128,000,000원의 미수금채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피고 회사가 위 채권을 추심하며, 피고 회사는 위 채권양수에 따른 대금 12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곧바로 지급할 수 없어 원금 128,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금 128,000,000원의 지급은 보류하여 둔 채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월 원금에 대한 월 1% 정도의 이자로 12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와 C 사이에 분쟁이 생겨 원고가 피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남아 있는 원금 12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 소외 유한회사 D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2. 2. 위 유한회사 D는 유한회사 E으로 상호 변경되었는바 유한회사 E은 원고의 매제인 C이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