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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5,993,700원, 피고 E은 5,999,7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6. 8....

이유

1.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D, F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B은 2014. 7.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충북음성우체국에서 우체국계좌(G)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음성에서 서울로 가는 직행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례비로 일주일에 15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7. 중순경 전북은행계좌(H)의 통장과 카드를 익산터미널에서 서울동부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3) 피고 F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4. 7.경 강진군 성전면 소재 우체국에서 예금계좌(I)를 개설하여 강진에서 서울행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카드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4) 위 성명불상자는 위 피고들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후 2014. 7. 24. 10시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J 수사관을 사칭하고 원고의 예금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으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원고를 속인 후, 같은 날 원고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K)에서 피고 B의 위 우체국계좌로 6,001,000원, 피고 D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