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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9437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차 전 86220호 구상 금 청구소송사건의 지급명령( 원고가 피고에게 142,541,82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이 2009. 12.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7. 12.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 5호 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는 원고의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주 )에 근무한 사람인데,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주 )으로, 보험계약 자를 원고로, 보험 가입금액을 각 6,000만 원으로 하는 2건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 주) 이 납부해야 하는 교통 유발 부담금 등을 자신의 증권저축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러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2009. 5. 29. 위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C( 주 )에 2건의 보험금 6,0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인정 근거]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단서 제 3호는 ‘ 채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