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463] 피고인은 2019.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21:23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 펜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9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0고단406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18:20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울산 남구 H 앞 편도 2차로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8:20경 울산 남구 H 앞 도로를 신두왕사거리 방면에서 두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 흡수 장치를 위 QM3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충격 흡수 장치를 시가 8,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