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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20가합6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880,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