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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35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주식회사는 2005년경 E 주식회사로부터 김해시 F 소재 상가건물인 G빌딩 신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은 다음 지하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위하여 에이치빔(H-Beam) 90개를 박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 등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말경 위 상가건물을 건축주인 H 등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공사현장에 설치된 위 에이치빔도 함께 넘겨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는 등으로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경 김해상공개발 주식회사에 위 에이치빔을 포함하여 위 상가건물 전체를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5,600만 원 상당의 위 에이치빔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이치빔 포함 상가건물 매도 사실)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증인 H: 제2회 공판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창원지방법원 2011가단25896 증인 K)

1. 인증서(L 작성의 증인진술서)

1.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사가 중단되었던 G빌딩을 매수하면서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에이치빔을 포함한 현장을 매수 당시의 상태대로 매수하였거나 I이 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G 빌딩)의 전 건축주인 H과 시공자인 E 주식회사의 L, 이 사건 에이치빔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