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40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라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에서 술을 마셨던 손님으로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8. 02:19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여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외장 하드디스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트북가방 1개, 한화 8만 원 상당의 중국 화폐, 시가 3만 원 상당의 중국 차( 茶) 가 각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를 별도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가 던 중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후 암시장 근처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9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