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로 총 5,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 증서까지 발행해 주었으며,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에게 수백 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고 회수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갚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이 사건 2,000만 원을 빌려 주고 약 3년이 지난 2014. 3. 12.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에는 편취의 범의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 온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 조사 후 피고인이 지명 수배 되어 원심에서 불출석재판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이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 및 주소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으로 도주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을 변제하고 향후 성 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