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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2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3.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4.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9.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5.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 기타 치는 당나귀 뷔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효목동 소재 태왕 메트로 시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를 인터 호텔 쪽에서 붐 모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E(22 세) 가 운전하는 F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947,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