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20:10경 경북 칠곡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경북 칠곡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유학산 방면에서 광암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8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우측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