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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20 2015가단39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북도 경주시 C 전 430㎡에 관하여 2009. 4.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