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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5 2016노7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