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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81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28.자 2018차2906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의 아들인 원고는 C과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피고가 C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원고 및 C의 주거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압류된 유체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2 기재 컴퓨터와 모니터는 원고의 돈으로 구매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