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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126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6:00 경 평택시 평 택 로 51 평 택 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3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에 술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