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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01 2013고정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영업장 및 시설비 투자하고 운영하는 자, B는 위 D의 종업원으로 영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4.경부터 이천시 E건물 2층에 이천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상호로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필요한 8개의 호실에 영상반주장치 및 녹화장치(일명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후 영업하는 장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20,000원에서 50,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제공하여 노래방영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1) 같은 해

7. 12. 21:20경 손님으로 온 F에게 7호실을 배정하고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노래방영업을 하고, (2) 같은 해

7. 13. 21:00경 손님으로 온 G 등 2명에게 6호실을 배정하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노래방영업을 하고, (3) 같은 해

7. 18. 00:45경 손님으로 온 H 등 4명에게 2호실을 배정하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노래방영업을 하고, (4) 같은 해

8. 10. 23: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호실1개를 배정하고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노래방영업을 하고, (5) 같은 해

8. 11. 22:20경 손님으로 온 I 등 6명에게 8호실을 배정하고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노래방영업을 하고, (6) 같은 해

8. 16. 23:20경 손님으로 온 J 등 2명에게 3호실을 배정하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