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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3고정184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1843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2012. 10. 26.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5층 상가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고, 피고인 B는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F(주)의 대표이사이다.

G은 H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다.

I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약칭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K, L은 I로부터 위 건물 관리를 위임받아 위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J는 위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일 이전부터 유치권자로서 점유하여 오다가 위 건물이 2010. 6. 14. 강제경매개시결정, 2010. 7. 16.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0. 8. 11. 대전지방법원에 채권액을 41,000,000원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계속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

I는 2013. 4. 16.경 위 건물에 대한 관리를 K에게 위탁하여 K이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위 건물 1층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

I는 2013. 5. 16.경 위 건물에 대한 관리를 L에게 위탁하여 L이 2013. 5. 16.경부터 위 건물 1층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J는 위와 같이 K으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을 점유하게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3. 4. 18. 18:50경 위 상가 건물 1층에 들어와서 K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유리벽에 붙여 놓은 ‘유치권 점유중’이라는 현수막(가로 2m, 세로 2m)을 강제로 뜯어냈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건물 1층으로 들어와서 K이 사용하던 간이 침대, 책상 등 사무 집기를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여 K이 이를 제지하자 K이 사용하던 전기스토브를 들고 밖으로 나가 이를 던져버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