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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1. 4. 6. 선고 2010구합4324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서산경찰서장

변론종결

2011. 3.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3.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5. 5. 7. 경장으로 승진하여 2010. 4. 30.경부터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남면파출소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0. 4. 2.경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을 상대로 유흥업소 등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명령을 하달하였음에도, 원고가 2010. 5. 13. 00:30~01:10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0~4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아울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0. 6. 4.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위 의결에 의한 피고의 견책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원고는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유흥업소에 출입, 술에 취한 채 업주에게 욕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여 112에 신고가 되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 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인정되고, 2010. 4. 2.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지시(청문감사관실-421) 공문을 통해 경찰 대상업소와의 유착고리를 제거하여 구조적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대상업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명령을 상사로부터 교양을 받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고 유흥업소에 출입 술에 취한 채 업주와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112에 신고가 되어 경찰관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 인정된다.
○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징계 전력 없이 11년 1월을 근무해 오면서 충남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1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으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에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9.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 단란주점 업주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원고를 모욕하였지만, 그에 대응하여 소외 1을 때리거나 소외 1에게 금품을 요구한 일이 없고 그녀에게 호의로 건넸던 귤의 반환을 요구한 일이 있을 뿐이므로, 지시명령에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징계절차상의 위법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징계사유 등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특히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09. 8. 31.경 수상한 경찰청장표창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함으로써 중대한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

3) 징계재량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최소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 단란주점에서의 소란을 원고가 유발한 것이 아닌 점, 그 소란의 정도도 약간의 고성이 오고갔을 뿐 그리 중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향후 원고의 승진여부에 불리하게 참작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 2,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0. 5. 12. 23:00경 서산시 읍내동 (지번 생략) 소재 ○○○ 단란주점에 찾아가 그 업주 소외 1에게 호의로 귤 한 상자를 건넨 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같은 달 13. 00:30~00:40경 술에 취한 채 다시 위 단란주점에 찾아가 소외 1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그녀와 수십 분 간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 ② 그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서산의 원고 형사인데, 이 바닥에서 장사를 하려면 1,000만 원을 내놓으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무릎으로 그녀의 샅 부분을 찬 사실, ③ 이에 소외 1은 같은 날 01:17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원고가 서산경찰서 서부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사실, ④ 한편 피고는 2010. 4. 2.경 업소유착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하여 대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추진 배경 아래 사행성게임장·도박 및 성매매업소(유흥업소 포함) 운영·종사자 및 업소 운영 관련 조직폭력배 등과의 전화 통화, 이메일 송·수신, 면담, 회식, 금전거래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대상 업소 접촉금지’ 지시사항을 수립하여 서산경찰서 각 간부들에게 하달(이하 ‘이 사건 지시명령’이라 한다)하였고,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통하여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지시명령이 하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술에 취한 채 단란주점에 출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112 신고의 대상이 되고 경찰서로 임의 동행됨으로써 그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56 , 57 , 63조 소정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각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특히 이 사건 지시명령과 관련하여, ○○○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 중 ‘단란주점영업’을 하는 업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시명령에서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대상은 유흥업소, 즉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 중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업소에 국한될 뿐 ‘단란주점영업’을 하는 업소는 그 대상이 아니어서, 원고가 위 ○○○ 단란주점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시명령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시명령은 일반 국민들의 경찰 청렴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경찰과 업소 간 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지시명령에서 접촉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사행성게임장·도박 및 성매매업소(유흥업소 포함)’ 등은 경찰이 업주들과 유착할 위험성이 있는 업소의 형태를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범위를 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 단란주점 업주인 소외 1에게 원고 자신이 경찰관임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지시명령에서 근절하려고 한 ‘경찰과 업소 간 유착’을 시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0. 6. 4. 10:00부터 12:00까지 서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 ②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위원장 소외 3 및 징계위원 소외 4, 5, 간사 소외 6 등의 수차례에 걸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한 사실, ③ 징계위원장은 원고를 퇴실시키기 전 원고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진술한 후 미리 작성하여 간 소명서를 제출하고 퇴실한 사실, ④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퇴실 이후 간사 소외 6으로부터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징계 전력 없이 11년 1월을 근무해오면서 충남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1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는 정상참작사유를 보고 받은 후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한 사실, ⑤ 한편,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의 2009. 8. 31.경 경찰청장 표창 수상경력이 참작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후에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위 경찰청장 표창 수상경력이 참작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징계절차상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①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10회 이상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 의하더라도 징계절차상 상훈 감경은 임의적인 감경사유라고 해석되는 점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경찰청장 표창 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수상 경력만을 고려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치유 가능한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이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찰청장 표창 경력을 포함한 원고의 전체 상훈 경력이 징계양정사유로 참작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징계재량의 일탈·남용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4. 3.경 순경으로 임관한 이후 이 사건 징계처분일까지 약 11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한차례의 징계도 받은 바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2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1이 입은 피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사건 당일부터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여러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지시명령이 하달된 때로부터 불과 1 개월여 만에 이를 위반한 점, ②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의무위반의 정도 및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징계처분은 법령이 정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종류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거나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어수용(재판장) 이유진 이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