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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52422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29.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 월차임을 37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8. 10. 29.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가 2016. 10. 30.경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별도의 갱신 없이 2018. 10. 29.이 경과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0. 30.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연체 차임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 의무

가. 피고의 연체 차임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0. 30.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던 월차임 중 아래와 같이 5개월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위 부동산의 월차임은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 37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위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피고에게 반환되지 않는 한 월 370만 원일 것임이 추단된다.

차임 지급일 사용 월 미납 월차임 2018. 4. 30. 5 3,700,000원 2018. 5. 31. 6 700,000원 2018. 7. 31. 8 3,700,000원 2018. 8. 31. 9 3,700,000원 2018. 9. 30. 10 3,700,000원 총 합계 15,5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월차임 합계 1,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