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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0 2020고정1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4. 00:57경 허락 없이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단독주택의 열려 있던 주택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주택 현관문의 도어락을 누르고, 시정되어 있는 현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술서

1. 각 사건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