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216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인터넷게임 사이트 개설 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4,1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254,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 B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에게서 합계 254,1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54,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254,100,000원 중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3,800,000원은 부부 사이인 피고들이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3,800,000원 한도 내에서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대여금 청구)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20.부터 2009. 1. 2.까지 피고 B의 계좌로 262,900,000원, 피고 C의 계좌로 3,800,000원, D의 계좌로 10,700,000원, E의 계좌로 1,700,000원 합계 279,1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서 2006. 1. 31.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자신의 계좌로 합계 10,733,000원을, 2008. 10. 9. 처 F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송금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임을 알 수 있는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와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점, ② 비록 원고가 피고 B에게서 합계 20,733,000원을 송금받았으나, 액수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