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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05 2020가단53939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15,633,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1990. 12.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0. 1.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된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이에 의해 2016. 8.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9. 3. 27. 원고 A 앞으로 5/8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2/8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앞으로 1/8 지분에 관하여 2019. 3.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는 2019. 3. 22.부터 2019. 12. 31.까지 매월 3,771,000원(이 사건 제1토지 1,491,000원, 이 사건 제2토지 1,931,000원, 이 사건 제3토지 349,000원) 상당이고≪이에 따른 2019. 3. 22.부터 2019. 10. 10.까지의 기간 임료는 25,014,300원{=22,626,000원[=3,771,000원×6개월(2019. 3. 22.부터 2019. 9. 21.까지) 2,388,300원[=3,771,000원×19일/30일(2019. 9. 22.부터 2019. 10. 10.까지)]}상당이다≫, 2020. 1. 1.부터 현재까지 매월 3,840,000원(이 사건 제1토지 1,518,000원, 이 사건 제2토지 1,966,000원, 이 사건 제3토지 356,000원) 상당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자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