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5:56 경 전 북 완주군 B 아파트 C 동 뒤편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약 2m), 운전장소가 주차장으로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1% 로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총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