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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1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 받을 당시 관광호텔 개발사업에 필요한 실무능력이 충분히 존재했고, 변 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도 피고 인의 호텔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여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호텔 신축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이 여의치 않자 동 허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 성공과 차용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 불량자 신분이었고, 자신의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딸 등 가족 명의로도 은행에 대출금 채무 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이 사건 호텔사업을 성공시켜 개발 이익을 확보하는 외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구체 적인 변제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I 을 설립하고 운 영하였다.

㈜I에 근무하는 직원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H), L, 피해자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