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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9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경 캄보디아 마약 중개상인 일명 ‘J’에게 미화 3만 달러를 송금한 후 같은 달

3. 캄보디아 프놈펜(pnompenh)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5.경 위 프놈펜에 있는 ‘K호텔’ 객실 안에서 위 ‘J’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합계 616.34g을 지퍼백에 넣고 위 지퍼백을 먹지로 감은 다음 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01:20경 위 필로폰을 은닉한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위 프놈펜에 있는 프놈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L편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6:2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위 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616.34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16:00경 위 K호텔 940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7. 4. 23:00경 위 K호텔 940호에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