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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7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부동산’을 운영하던 자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잔금 명목으로 준비한 2,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물을 잡아둔 것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만 쓰고 아파트 잔금지급일인 2013. 1. 이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연체된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신한카드 등 4개 카드회사, 외환은행, 채권자 F 등을 상대로 대략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수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부동산의 가치,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