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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65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1. 17:10경 평택시 세교동 231에 있는 "장미공원" 내에서 E회사 하청업체인 F회사 사장 G가 E회사로부터 2012. 7. 경기 연천군 철탑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일한 임금 90만 원을 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서울 중구 H빌딩 내 E회사 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담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나는 철탑 등 공사장에서 일을 하여 화약제조법을 아는 사람이다. 지금 화약을 가지고 H 빌딩으로 가서 빌딩을 폭파하겠다. 기다려라.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6분 16초 동안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 17:5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근무자인 경위 J가 전화를 받자 "연천지역 E회사 철탑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A인데 7월 노임을 30분 내에 입금이 시키지 않으면 E회사 본사 빌딩을 폭파시키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2분 49초 동안 마치 E회사 본사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1. 18:0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경위 J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2분 22초 동안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1. 18: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경위 J에 전화를 걸어 "아직까지 노임이 입금 되지 않았는데 지금 E회사 본사 빌딩으로 가서 빌딩을 폭파시키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41초 동안 E회사 본사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