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4.부터 주식회사 알티개발 소속 근로자로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화성동탄 B 신축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거푸집 설치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4. 24. 피고에게, “원고가 2014. 1. 25. 1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대형 거푸집을 위로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양손에 임팩트 드라이버를 들고 좁은 발판을 이동하던 중 쓰레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어깨와 허리를 발판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2014. 1. 28. MRI상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달리 재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4. 1. 25.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업주 측에 보고하지 않았고, 당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도 없다.
⑵ 원고는 2014. 1. 27. C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