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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23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1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E가 피고인에게 자재를 납품한 사실과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대금 결제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해 줄 것을 피해자 E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사무실 바닥에 던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장소에 세워져 있던 철망에 손이 부딪히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2. 1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E가 피고인에게 자재를 납품한 사실과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대금 결제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해 줄 것을 피해자 E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사무실 바닥에 던져 내동댕이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장소에 세워져 있던 철망에 손이 부딪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철망에 부딪혀 상해를 입으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