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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75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831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