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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7가합4003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손해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수정구 E에 위치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예정자 내지 입주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주예정자협의회’라고 한다)와 2016. 5. 4.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 공동구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구매엑스포 행사를 주관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원고들과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의 설치시공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실질적 사업주,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인터넷카페모임에서 입주예정자들을 대표할 모임인 입주예정자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 G는 2016. 5. 4. 피고 A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각 세대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공동구매하기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동구매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구매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피고 A(이하 “주관사”)은 다음과 같이 공동구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협의회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또는 입주예정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관사로 하여금 공동구매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협의회 또는 입주예정자와 공동구매 참가업체(이하 “참가업체”라 한다) 사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동구매”라 함은 입주예정자가 공동의 자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