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3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 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술이 깼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