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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나506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 3. 11:3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바퀴 부분과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3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중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