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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21 2018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C(여, 15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머니인 D과 피고인이 이혼할 경우 다시 예전처럼 어머니 혼자서 자신들을 힘들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6년 11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1월 하순 06:30경 사천시 E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당시 16세), 배우자 D, 자녀 F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자신을 마주 본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나 돌려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다시 돌려 마주 보도록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년 1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 06: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 배우자 D, 자녀 F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자신을 마주 본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나 돌려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다시 돌려 마주 보도록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지고 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