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 C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은 D에 축사를 신축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마을 내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축사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우사 신축 승낙서가 필요하게 되자, 위 마을 주민 중에 한명인 피해자 E 명의의 승낙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9. 21:00경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우사 신축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승낙서 용지에 검은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 A은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승낙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0.경 전북 부안군 당산로에 있는 부안군청 친환경축산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승낙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의 의사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도장을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고소 위임장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은 적도 없다고 하며, 수사기관에서는 도장이 2개라고 하다가 본인 도장은 1개라고 하고 있는 등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하고, 머리가 아파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E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또한, E는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