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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29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같은 원단 제조업체에 원단 제조를 주문하여 원단을 공급 받은 다음 이를 의류 제조 업체(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C, 이하 ‘ 원고 거래처 ’라고 한다 )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5건(① D, ② E, ③ F, ④ G, ⑤ H) 의 여름 티셔츠용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주문 번호에 따라 ‘① 계약’, ‘② 계약’ 등으로 특정한다.

① 계약은 2018. 11. 14., ②~⑤ 계약은 2019. 1. 4. 체결하였다), 피고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았다.

다.

원고는 ① 계약에 따라 피고가 공급하는 원단을 그대로 원고 거래처에 납품하고, ②~⑤ 계약에 따라 피고가 공급하는 원단은 원고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가공한 다음 원고 거래처에 납품할 계획이었다.

라.

피고가 공급한 원단과 관련하여 피고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① 계약에 따른 원단의 경우 원고 거래처가 지정하는 원단 외관 검사소에서 외관 검사에 합격한 원단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납품한 원단에 불량품이 발생하여 원단 외관 검사소의 총 검사 수량이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합격품을 제외한 ‘㉮ 불량품 검사 비 1,396,920원’ 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2) ①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품한 원단에 불량품이 발생하여 정해진 납기 (2018. 12. 10.) 가 지연되었고, 원고는 납기 추가 지연으로 인한 원고의 원고 거래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클레임 비용 등을 줄일 목적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원고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통상의 경우 원고 거래처 비용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납품함), 그 ‘㉯ 항공 운송 비용은 5,104,075원’ 이다.

3) ④, ⑤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