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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5365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6,486,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하고, 원고와 B을 ‘원고 등’이라고 통칭한다

)는 원고 출자비율 80%, B 출자비율 20%로 하는 공동수급체(대표자 : 원고,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를 구성한 후, 2009. 4. 7. 피고와 C 제7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원고 등을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 총 공사대금을 164,968,000,000원, 착공일을 2009. 4. 20., 총 준공일을 2014. 4. 18.로 하는 장기계속공사 형태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고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